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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인프라의 제4차 산업혁명 (4) 제4주제; 도로교통 인프라 4.0 구축을 위한 법적기반 조성방향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9-05
조회수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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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도로교통 인프라 4.0과 법률과 제도 개선”에서는 현행의 법률에 근거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도로교통 인프라 4.0을 구축하는 데에는 제약과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도로교통 인프라와 관련이 있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법률인 도로법, 한국도로 공사법,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교통특별회계법,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의 도로교통 인프라 4.0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5개 법률을 대상으로 도로교통 인프라

4.0의 수용성이란 관점에서 검토하고 법률개선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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