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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은 산업혁신을 견인하고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여 지난해 7월 디지털 뉴딜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이 중 SOC 디지털화는 디지털 트윈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국토(장소)에 대한 디지털 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법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의 심화에 따른 더 높아진 수치지도 수요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국토에 대한 디지털 트윈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향후 정보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디지털 전환이 심화되고, 이를 통해 대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토공간을 4차 산업혁명의 활동무대로 위상과 역할에 적합하게 디지털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제도의 기본사상을 현재 공급자 중심에서 다양한 분야의 프로슘머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디지털 트윈 국토에 대한 규정은 기본 틀과 기준 중심으로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하고 수 많은 프로슘머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활성화를 촉진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관련링크는 전자신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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