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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오피니언(2021.12.21)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저성장과 인구감소, 4차산업혁명과 비대면사회의 진전 등은 국토관리에 적지 않은 과제를 던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관리체계는 고도성장기의 틀에 맞춰 도시지역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다. 2002년 국토계획법에 의해 도시․비도시를 포괄하는 계획적 국토관리체계가 구축되었으나, 농촌은 비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뿐, 공간계획에서 농촌적 공간 특성은 고려되지 못했다.
정부가 발표한 2050 국가온실가스감축 계획에는 산림흡수원 확대를 위한 훼손지 및 주요생태축의 산림복원, 스마트 농업기술 확대 등 농촌의 역할이 크다. 탄소중립은 탄소흡수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로 기존 녹지의 훼손을 막는 국토관리제도와 함께 추진될 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용도지역을 농촌의 기능적 특성과 입지특성에 따라 공간계획적으로 세분하여 경작, 주거, 산림, 여가관광, 시설물 지역 등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 농지와 산지관리의 유기적 연계성을 높이고, 축사, 공장, 창고, 혐오시설물 등을 별도 용도지역으로 집단화하여 다양한 용도의 혼재를 막아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농지와 산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국토의 이용가치와 보존가치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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