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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용지 지정 후 장기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통합적인 국토기반시설 관리관점에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용지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토지는 개발용토지를 비축하는 토지은행의 기능을 보존목적의 토지비축으로 확대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외에 결합개발제도 활용, 용적률은행 등을 설립하여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용지가 난개발로 훼손되는 문제를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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